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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분권위, 포용국가의 재정분권과 행정혁신 국제세미나 개최

30일 한국행정연구원 등과 공동 개최
주민투표로 지방재정사항 결정하는 ‘재정주민투표제’ 등 논의
“자치단체 재정자율성과 재정책임성 위한 대안”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이하 자치분권위)는 30일 서울 포스트타워에서 한국행정연구원, 국가균형발전위원회, 한국지방세연구원과 공동으로 ‘포용국가의 재정분권과 행정혁신 국제세미나’를 개최했다.

본격적인 재정분권 2단계 추진방안 논의에 앞서 마련된 이날 세미나에서는 지방채 발행 등 지방정부의 주요 재정사항을 주민투표로 결정하는 ’재정주민투표제도’가 핵심 의제로 떠올랐다.

스위스 프리부르대 라이너 아이헨베르거 교수가 ‘스위스 재정연방주의의 비결’로 기조발제에 나섰고, 한국행정연구원 권오성 선임연구위원이 ‘재정주민투표제도 활성화 방안’이란 주제로 발표했다.

권 연구위원은 미국과 스위스의 재정주민투표제를 분석하며 국내 적용 가능성을 타진했다.

그에 따르면 미국 지방정부 대부분은 지방채를 공공시설 확충을 위한 주요 재정수단으로 활용하고 있으며, 지방채 발행 때는 주민동의(공채발행승인 주민투표)를 얻도록 하고 있다. 스위스 또한 조세항목과 세율 등의 재정결정사항에 대해서는 상시적으로 주민투표를 실시한다.

권 연구위원은 “자치분권이 강화되면서 주민이 직접 참여해 자치단체를 통제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면서 “특히 성공적인 재정분권을 위해서는 자치단체의 재정자율성과 재정책임성 간의 조화가 필요한데, 재정주민투표가 그 대안의 하나”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제주특별자치도는 분권모델의 선도지역으로, 다양한 지방재정제도의 특례를 부여받고 있기 때문에 주민에 의한 직접적 예산통제의 기제가 실험될 수 있는 최적의 조건을 갖추고 있다”고 설명했다.

지난 2006년 제정된 제주특별법에는 도(道) 조례로 정하는 예산 이상이 필요한 대규모 투자사업을 주민투표에 부칠 수 있도록 정하고, 조례로 위임했다.

그러나 조례에서는 대규모 투자사업을 ‘단일투자사업의 총사업비중 제주자치도에서 부담하는 금액이 1000억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등의 요인으로 인해 사문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권 연구위원은 효과적인 제도운영을 위해 △주민투표 발의 요건 완화 △투표 대상 확대 △주민투표 특례 확대 △자본예산제 도입 △관련 법제 개정 등을 개선과제로 제시했다.

이어진 토론회에서는 재정주민투표제에 대한 다양한 논의가 진행됐으며, 한편에서는 미국·스위스와는 문화 및 역사적 배경 등이 달라 국내 도입은 시기상조라는 우려도 나왔다.

이에 스위스 라이너 아이헨베르거 교수는 스위스가 헌법 개정을 통해 지방분권과 직접민주주의 등을 도입했고, 새로운 제도에 빠르게 적응하면서 급성장한 사례를 소개하며 적극적으로 도입을 검토할 것으로 제안했다.

그는 “문화는 제도의 내생적 요소로, 제도가 사람의 인식과 행동을 바꾼다”면서 “스위스의 사례는 다른 국가에도 적용이 가능하다”고 조언했다.

한편 이날 세미나에는 조스 랏쉘더스 미국 오하이오 주립대 교수의 ‘이상적 공무원:동서양의 전통이 있는가?’라는 기조발제와 서울과학기술대 김재훈 교수(행정학)의 ‘지방재정의 현황과 주요 쟁점’, 한국지방세연구원 김홍환 기획조정실장의 ‘한국의 과세자주권 현황과 과제’라는 주제발표가 이어졌다.

지정토론에는 정용덕 서울대 명예교수의 사회로 최근열 경일대 교수, 안성민 울산대 교수, 유태현 남서울대 교수, 이재원 부경대 교수, 손희준 청주대 교수, 탁현우 한국행정연구원 부연구위원, 김준호 전북일보 국장 등이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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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호 kimjh@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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