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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조국 등 6명 후보자 청문보고서 6일까지 재송부” 국회에 요청

청와대 “순방 귀국 날짜 고려해 재송부 기한 나흘 돼”
재송부 시한 만료되면 7일부터 임명 가능

문재인 대통령은 3일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 등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6일까지 재송부해달라고 국회에 요청했다.

윤도한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브리핑에서 “문 대통령은 오늘 조국 법무장관 후보자와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 등 인사청문 대상자 6명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의 재송부를 국회에 요청했다”며 “문 대통령은 오는 6일까지 보고서를 보내달라고 요청했다”고 밝혔다.

윤 수석은 “동남아 3개국을 순방 중인 문 대통령은 6일 귀국해 이들 후보자들에 대한 임명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6일 재송부 시한이 종료되면 7일부터 조 후보자를 법무부장관에 임명할 수 있게 된 만큼 청문보고서 재송부 여부와 무관하게 사실상 임명 수순에 들어간 것으로 해석된다.

윤 수석은 재송부 기한을 나흘(3∼6일) 준 배경에 대해 “문 대통령의 순방 귀국 날짜가 6일”이라며 “저녁 때쯤 청와대로 돌아와서 청문보고서를 다 보시고 그때 최종 결정을 하기 때문에 부득불 나흘이 됐다”고 설명했다.

윤 수석은 ‘9월 6일 이전에 여야가 합의해서 청문회를 열면 어떠하겠냐’는 질문에 “그것은 지금 물리적으로나 형식적으로 충분히 가능하지 않나 싶고, 국회에서 해야 될 몫”이라고 말했다.

또한 조 후보자의 기자간담회와 관련해선 “언론에서 제기한 의혹을 해소하지 못한 부분은 없다고 본다”고 밝혔다.

윤 수석은 “청와대 공식 평가라기보다 제가 볼 때는”이라 전제하면서 “그동안 야당보다 언론이 의혹 제기하고 야당이 다시 목소리를 높인 그런 걸로 아는데, 의혹들에 해명해도 해명을 보도하지 않았다. 해명 기회도 없었다”고 말했다.

이어 “그동안 의혹들을 조 후보자 나름대로 성실하게 답한 것으로 저는 판단한다”며 “모르는 부분은 모른다고 답한 것이고 조 후보자가 아는 범위에서 다 답변했다고 본다. 나머지 판단은 국민들이 하시리라 본다”고 언급했다.

더불어 검찰이 조 후보자 기자간담회 후 압수수색을 실시한 것에 대해서는 “검찰의 수사에 대해서는 청와대는 언급하지 않는다. 그것은 검찰의 일”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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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호 kimjh@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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