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을 마신 뒤 운전하고 사고까지 낸 전북대학교 교수가 약식기소됐다.
전주지검은 음주운전 후 사고를 내 2명에게 부상을 입힌 혐의(교통사고처리특례법 상 치상 및 도로교통법 상 음주운전)로 전북대교수 A씨를 벌금 4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고 5일 밝혔다.
A교수는 지난 5월 21일 오전 0시 14분께 전주시 덕진구 전미동 한 교차로에서 음주상태로 자신의 제네시스 승용차를 몰고 가다 신호위반을 해 맞은 편에서 좌회전하던 B씨의 그랜저 승용차를 들이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이 사고로 상대 차량 운전자 B씨와 함께 타고 있던 여성에게 각 전치 1, 2주의 부상을 입힌 혐의도 받는다.
조사결과 A교수는 면허취소 수치인 혈중알코올농도 0.121%의 만취상태에서 약 5㎞ 정도를 주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사건의 경위와 알코올농도 수치, 피해정도를 감안할때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 혐의까지는 적용하기 어렵다고 판단, 약식기소 처분을 했다.
A교수는 음주사고로 인해 대학에서 맡고 있던 보직에서 해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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