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가 고군산 군도 일원에서 관광객 등을 상대로 이륜자동차 사고의 위험성을 알리는 사용신고 홍보와 함께 합동단속에 나섰다.
군산시 차량등록사업소는 고군산군도 일원에서 이륜자동차 이용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사고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이륜자동차 사용(보험)신고 홍보 및 점검활동을 진행했다.
이번 점검은 군산시 선유파출소 소속 경찰들과 고군산군도를 관할하는 옥도면사무소 직원들도 함께했다.
차량등록사무소에 따르면 미등록(무보험)된 오토바이로 사고를 내면 그 책임은 사업주는 물론 사고를 낸 미등록(무보험) 오토바이의 운전자인 관광객이 책임질 수 있다.
이 때문에 오토바이에 올라타기 전 반드시 보험등록 및 가입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이와 함께 스쿠터(50cc 미만 오토바이)도 보험가입, 번호판 부착이 돼야 운행이 가능하다.
미등록(무보험)된 오토바이를 운행 중 적발이 되면 사고 유무와 관계없이 운전자는 50만원의 과태료와 10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된다.
이형석 군산시 차량등록사업소장은 “이번 홍보와 합동점검은 미등록(무보험) 이륜자동차로 인해 한순간에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뺏기는 일을 방지하기 위함”이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홍보와 법 집행을 지속적으로 펼쳐 나가겠다 ”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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