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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 삼학동 삼학대우아파트, 제6호 금연아파트 지정

군산시가 14일부터 삼학동 삼학대우아파트를 제6호 금연아파트로 지정·고시한다.

삼학대우아파트는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제5항에 따라 공동주택 금연구역지정 신청을 받아 금연구역으로 지정됐다.

삼학대우아파트의 금연지정구역은 복도·계단·엘리베이터·지하주차장 등이다.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삼학대우아파트는 금연표지판 설치·현수막 게시·건강계단 환경 조성 등을 지원하게 되며 이미 지정된 금연아파트와 함께 금연구역 캠페인 및 보건소 금연클리닉 홍보 등을 진행한다.

금연구역 계도기간은 14일부터 오는 2020년 4월 13일까지 6개월간으로 계도기간 종료 후 금연구역에서 흡연 시 과태료 5만원이 부과된다.

전형태 군산시보건소장은 “‘담배연기 없는 금연아파트’조성으로 건강하고 쾌적한 주거 공간이 확산 될 수 있도록 주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한편, 군산시의 금연아파트는 현대3차(나운동), 도현해나지오(지곡동), 현대엠코(지곡동), 힐스테이트은파(옥산면), e편한세상(조촌동)아파트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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