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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 내년 1월부터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 제한

미세먼지 심한 날, CCTV 활용해 노후 경유차 단속

군산시는 오는 2020년 1월 1일부터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되면 배출가스 5등급 차량에 대한 운행제한을 시행한다고 23일 밝혔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미세먼지가 심한 날 노후 경유차는 운행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비상저감조치는 전라북도지사가 발령하는 것으로,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이 예상되거나 지속될 때 5등급 차량 운행제한 및 사업장 조업 단축 등을 시행해 단기간 대기질 개선을 도모하는 정책이다.

운행제한 대상은 배출가스 5등급 차량으로 평상시에는 제한 없이 운행이 가능하지만,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되는 날에는 운행이 금지된다.

단속은 군산시의 주요도로에 설치된 차량판독용 CCTV를 활용해 비상저감조치 시행일에 촬영된 차량번호와 5등급 차량 번호를 대조해 운행 여부를 판별한다.

단속지점은 호덕교차로, 동군산IC, 개정교차로, 월명터널삼거리, 채만식문학관, 금강자동차학원 앞 이며, 위반차량은 과태료 10만원을 부과하게 된다.

본인이 소유한 차량이 노후경유차로써 운행제한 단속대상인지에 대한 확인은 환경부 콜센터(1833-7435) 및 군산시 환경정책과(454-4462~4465)로 문의하면 된다.

군산시 관계자는 “지역 내 단속대상 5등급 차량 소유자 1만 5000여 명에게 우편 및 문자발송을 통해 운행제한 제도를 홍보 계도할 예정”이라며“차량 운행제한은 시민들의 협조 없이는 시행되기 어려운 정책으로 건강한 삶을 위한 쾌적한 환경 조성을 위해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한편 시는 정부추경 2억 원을 확보, 환경부 및 전라북도와 연계되는 단속시스템을 올 하반기에 구축 완료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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