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징계위원회 결과
전북지방경찰청은 23일 징계위원회를 열고 만취 상태에서 운전하다 잠든 완산경찰서 소속 A경위에 대해 정직 1개월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A경위는 지난 6일 오후 9시께 전주 완산구 삼천동의 한 도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가 경찰 단속에 적발됐다.
당시 신호 대기 중이었던 A경위는 차안에서 잠이 들었고 차가 움직이지 않자 이를 발견한 시민이 경찰에 신고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음주 측정을 한 결과 A경위의 혈중알콜농도는 0.098%로 면허취소 수준이었다.
조사결과 당일 A경위는 산에서 음주를 한 뒤 사우나를 통해 술이 깬 것으로 생각해 운전대를 잡은 것으로 드러났다.
전북경찰은 법을 집행하는 경찰관이 음주운전에 한 것에 대해 엄중한 책임을 느낀다며 재발 방지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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