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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프탑 옥외영업, 조례로 기준 마련해야

높은 빌딩 옥상에서 야경 등을 즐기며 차나 술을 마시는 루프탑(Rooftop) 옥외영업에 대한 기준이 없어 논란이다. 최근 전주시내에 루프탑 카페나 술집이 인기를 끌면서 손님의 안전관리와 식품위생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다는 것이다. 전주시와 의회는 하루바삐 조례 제정 등을 통해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했으면 한다.

루프탑은 건물 옥상에 테이블과 의자 등을 설치하고 손님에게 주류나 음식 등을 판매하는 공간이다. 꽉 막힌 실내보다는 건물 꼭대기의 탁 트인 야외공간이라는 매력 때문에 젊은이들이 많이 찾고 있다. 뉴욕 맨해튼, 홍콩 센트럴, 런던 소호처럼 초고층 건물이 밀집한 도시에서 2010년대 초반 유행했고 서울시내 곳곳에도 호텔을 중심으로 성업 중이다.

이러한 루프탑 옥외영업이 도내에서도 문제가 되고 있다. 전주시내 한 술집은 옥상에 텐트를 설치해 시민들이 밤하늘을 보며 술을 즐기고, 추위를 피할 수 있게 건물 옥상에 비닐을 덮어 돔 형태로 운영하고 있다. 또 다른 한 카페는 옥상에 의자와 테이블, 파라솔 등을 설치하고 전주천변을 바라보면서 음료를 즐기도록 해 연인들의 데이트 장소로 널리 이용되고 있다.

그러나 야외에서 음식물 섭취나 조리행위가 일어나 식품위생 문제가 있고 옥상 난간도 높이 120㎝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안전사고가 우려된다. 또한 불법증축이나 탈세 등도 공공연히 일어나고 있다. 하지만 이를 규제할 마땅한 법률이나 조례가 없어 현장에 대한 관리감독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와 관련해 식품의약처는 2017년 5월 ‘식품접객업 옥외영업 허용 관련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각 자치단체에 보냈다. 이에 따르면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36조 공통시설 기준의 적용특례에 의해 ‘휴게음식점·일반음식점·제과점 영업을 하는 경우 시장 군수 등이 옥외시설 기준에 관한 사항을 따로 정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자치단체장 재량으로 장소, 시설기준 등을 정하고 이를 충족해 영업하는 경우 테라스, 옥상 등에서 영업이 허용된다는 것이다. 하지만 명확한 기준이 없다보니 불법과 합법의 경계가 모호해 단속 근거가 되지 못하고 있다. 다른 시도의 경우도 조례 제정이 들쭉날쭉하고 제정된 시군도 규제 내용이 없어 곤혹스러워 하고 있다.

루프탑 옥외영업은 식품위생법은 물론 소방법 건축법 도로법 등 여러 영역에 걸쳐 있어 협업이 필요하다. 도내 시군도 조속히 실태를 파악해 대책을 내놓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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