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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 전북 지자체 1금고 독차지

연말 계약만기 군산·김제·완주·무주·장수 재계약
14개 시·군 중 전주시만 전북은행이 1금고 맡아

올해 말 기간이 끝나는 전북지역 지자체들의 금고계약에서 농협이 아직 재계약 여부가 확정되지 않은 전주시를 제외한 나머지 모든 지역에서 제 1금고인 일반회계 금고은행으로 지정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권에 따르면 오는 12월 31일 전주, 군산, 김제시, 완주, 무주, 장수군의 금고계약 만기를 앞두고 있는 가운데 그동안 농협과 전북은행을 비롯, 일반 시중은행까지 가세해 금고유치 경쟁을 벌였다.

아직 계약만기까지는 2달이 남은 상황이지만 이미 농협이 군산, 김제시, 완주, 무주, 장수군과 오는 2022년까지 재계약을 마쳐 1금고 자리를 지켰다.

전북은행은 향토은행이라는 이점을 내세워 그동안 농협이 차지하고 있던 1금고를 차지하기 위해 노력했으나 과거 국민은행이 차지했던 제2금고(기타특별회계)만 탈환했을 뿐 아직 미정인 전주시를 제외한 모든 지자체에서 1금고 지정에 실패했다.

전북은행은 지난 2016년 군산시 금고 경쟁에서 제2금고 자리마저 뺏겨 43년간 유지했던 군산시청 점까지 빼야하는 수모를 겪었다.

게다가 전북도를 포함한 14개 시 군 가운데 전주시만 전북은행이 제1금고로 지정됐을 뿐 도내 지자체 1금고는 모두 농협이 차지하고 있다.

광주은행과 부산은행, 대구은행 등이 광역자치단체는 물론 대부분의 시군 1금고를 차지하고 있는 다른 지역과 대조를 보이고 있다.

이 때문에 지난 3월 행안부가 그동안 지방은행에 불리했던 지자체 금고지정 평가기준에서 협력 사업비와 금리배점을 낮춘 평가기준 개선안도 별다른 효과를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이는 전주를 제외한 나머지 시군에서 농가가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 정치적 영향력 측면에서 차이가 크고, 막대한 자금력을 갖춘 농협과의 금리경쟁에서 밀리고 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전북은행 관계자는 “사회공헌과 지역상생 등 지역은행으로서의 역할에 충실하고 있지만 전북은행이 지자체 금고 지정에 불리한 점이 많다”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방은행 가점 적용 같은 정치적 배려가 요구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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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호 lee7296@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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