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국민의 노후 생활 안정 차원에서 주택연금 가입 문턱을 대폭 낮추기로 했다.
가입 하한 연령은 기존 60세에서 55세로 낮추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는 주택가격 요건 기준선인 ‘시가 9억원 이하’도 상향 조정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4일 정부 당국에 따르면 국회와 금융위원회, 주택금융공사가 이런 내용 등을 담은 주택연금 활성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주택연금은 고령자가 소유 주택에 평생 거주하면서 이를 담보로 생활자금을 매월 연금방식으로 대출받을 수 있는 공적 보증 상품이다.
일례로 60세 가입자가 시가 6억원 주택을 담보로 주택연금에 가입하면 사망 시까지 매달 119만원씩을 받을 수 있다.
정부와 주택금융공사는 기존 60세 이상인 주택연금 가입 연령을 낮추기로 방침을 정했다. 현 단계에선 55세로 낮추는 방안이 유력하다.
주택연금 가입 하한 연령을 50대 중반으로 낮추는 것은 조기 은퇴자들의 생활 안정을 위한 조치다.
올해 5월 기준 경제활동인구 고령층 부가조사 결과(통계청)를 보면 가장 오래 근무한 일자리를 그만둘 당시 평균연령은 남성이 51.4세, 여성은 47.6세였다.
주택연금 가입 연령을 55세로 낮출 경우 첫 직장 퇴직 때부터 국민연금 수급 개시 연령인 62~65세 구간까지 이른바 ‘소득 크레바스’를 메우는 안전판 역할을 할 수있다.
가입 연령을 낮추는 조치는 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 개정사항이다. 정부가 속도를 내면 내년 1분기부터 시행에 들어갈 수 있다.
현재 시가 9억원 이하인 가입주택 가격 제한을 완화하는 주택금융공사법 개정안은 국회에서 논의 중이다.
정부안은 주택연금 가입주택의 가격 제한을 시가 9억원에서 공시가격 9억원으로높이는 방안이다. 공시가격이 통상 시세의 70% 안팎에 형성돼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시가 13억원 안팎의 주택 보유자까지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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