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검은 지난달 상습음주운전사범 11명을 구속기소했다고 5일 밝혔다.
실제 무면허인 A씨는 지난 7월 31일 면허 취소인 혈중알코올농도 0.210% 상태에서 차를 몰다 적발됐다. 그는 출소 3개월 만에 또 운전대를 잡았다. 동종 전력만 11차례나 됐다.
B씨는 올해 7월 20일 혈중알코올농도 0.247%에 무면허 상태로 차를 몰다가 경찰에 적발됐다.
기소 된 음주운전사범들은 적게는 2회에서 많게는 11회까지 동종전과가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관계자는 “앞으로도 관할 지역 내 지자체 및 경찰 등 유관기관과 함께 교통안전 증진 등을 위해 서로 긴밀히 협력해 나갈 예정”이라며 “상습 음주운전 사범에 대한 구속 수사 등 적극적인 조치로 음주운전을 뿌리 뽑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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