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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해수청, 해역이용협의 제도 운용 담당자 워크숍

군산지방해양수산청(청장 박정인)은 13일 군산라마다호텔에서 해역이용협의 제도 운용 담당자를 대상으로 워크숍을 개최했다.

해역이용협의란 해양을 개발 또는 이용하는 행위의 해역 이용적정성과 개발로 인해 예상되는 해양환경영향을 사전에 검토하는 제도로, 2008년부터 해양환경관리법에 도입돼 시행하고 있다.

이번 워크숍은 해양환경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제도의 취지를 확산시키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지자체 등 관계기관과 해역이용영향평가 대행자 뿐만 아니라 해상에서 공사를 진행하는 시공자 및 감리자들이 참석했다.

군산해수청은 이 자리서 해양환경분야 연구자를 초빙해 △ 공유수면 매립 및 연안관리 방안 △ 해역이용협의 및 영향평가 요령 등에 대한 강의와 함께 참석자 간 해역이용협의 제도를 운용하면서 경험한 애로사항 등을 나누는 시간도 가졌다.

신정홍 군산해수청 해양수산환경과장은 “이번 해역이용협의 워크숍을 통해 무분별한 해양개발을 지양하고 공유수면 이용 시 해양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해 지속이용 가능한 해양수산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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