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신설
고령자 고용지원금 단가 상향
고용촉진장려금 및 워라밸장려금 지원 대상 확대
익산고용노동지청(지청장 김재훈)은 6일 “올해에도 지역 일자리 창출과 근로자 고용안정을 위해 노력하는 사업주에게 맞춤식 고용장려금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금년도에는 고용장려금 일부가 개편·확대 시행될 예정인 만큼 제도를 몰라서 활용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이 없도록 컨설팅 제공 등 현장 활동에 보다 주력해 나갈 계획이다”고 덧붙였다.
고용장려금 지원제도에는 신규채용을 지원하는 고용창출장려금과 재직자 처우개선을 지원하는 고용안정장려금, 기업이 어려울 때 지원하는 고용유지지원금 등이 있다.
올해에 개편된 고용장려금 지원제도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고령화 등으로 인한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하여 고령 근로자가 오래 일할 수 있는 기반 마련을 위한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이 신설됐다.
정년제를 운영 중인 중소(중견)기업에서 정년에 도달한 근로자를 계속 고용할 경우 지원한다.
또한, 업종별로 고령자를 일정 비율(1~23%) 이상 고용하는 사업주에게 지원하는 ‘60세 이상 고령자 고용지원금’의 지급 단가를 종전 27만원에서 30만원으로 인상했고, 중장년층의 고용상황 악화 및 일반고 특화과정 수료자의 취업난을 고려하여 그간 지원되지 않았던 취업성공패키지 Ⅱ유형에 참여한 중장년과 일반고 특화훈련과정을 수료한 사람을 채용한 사업주에게 올해부터 ‘고용촉진장려금’을 지원한다.
기존 ‘시간선택제 전환지원’은 ‘워라밸일자리 장려금’으로 명칭을 변경하면서 가족돌봄, 건강, 은퇴준비, 학업 등 근로자의 필요에 의해 단축할 수 있는 근로시간 범위를 기존 주 15~30시간에서 주 15~35시간으로 확대하여 보다 많은 근로자가 일과 생활의 균형을 찾을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김재훈 지청장은 “지역 고용상황이 어려운 상황에 다양한 고용장려금이 청년, 중장년층, 고령자 등의 일자리 창출과 근로자 고용안정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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