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가 코로나19 인해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를 위해 다각적인 지원에 나섰다.
시는 코로나 19 피해 납세자들에게 기한연장 및 징수유예, 세무조사 유예 등 지방세 지원을 적극 진행할 예정이다.
이번 방안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격리자, 확진자 방문에 따른 휴업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업체 등을 대상으로 한다.
다만 사치성 유흥업소는 제외된다.
시는 납세자가 징수유예 등을 신청하면 관련 부서 간 신속한 협의를 통해 지원에 나서기로 했다.
이와 함께 지방세를 체납하고 있으나 코로나 19로 당장 납부할 여력이 없는 납세자에 대해서는 공공기록정보등록을 일시 유보해 신용카드 정지 및 대출제한 등 금융거래상 불이익을 사전에 방지하기로 했다.
특히 관허사업 정지 및 취소를 일시 유보해 위기를 극복하고 있는 사업자에 대해 원활한 사업지원도 추진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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