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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 조촌동 제2정수장 개발사업 결국 '물거품'

낙찰자 잔금 미납…연체료만 눈덩이
시, 매매계약 4년 6개월 만에 해지

군산시 조촌동 제2정수장 부지.
군산시 조촌동 제2정수장 부지.

군산시 조촌동 제2정수장 부지가 여러 차례 유찰 끝에 어렵게 낙찰, 개발 기대감을 높였지만 결국 수포로 돌아갔다.

이 부지를 사들인 업체가 수 년 동안 잔금 납부를 이행하지 않으면서 최종적으로 계약이 해지됐기 때문이다.

특히 업체 측에서 군산시의 계약해지 취소 처분에 대해 행정심판을 청구했지만 각하된 것으로 알려졌다.

군산시와 S업체는 지난 2015년 8월 조촌동 제 2정수장 부지(부지 3만6245㎡·건물 3871㎡)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바 있다.

당시 S업체는 190억 10만원을 응찰해 해당 부지를 낙찰 받았다.

해당업체는 낙찰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낙찰금액의 5% 이상에 해당하는 계약보증금 납부와 이후 계약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매각대금 전액을 완납해야 한다.

그러나 그 동안 S업체가 납부한 금액은 고작 18억8000만원(계약금 9억5000만원·연체료 9억 3000만원)에 불과하며, 쌓인 연체료만 대략 87억 원에 달한다.

특히 S업체가 매각대금을 미루기 시작하면서 당초 계획됐던 공동주택 개발 사업 역시 첫 삽도 뜨지 못한 채 멈춰진 상태다.

이에 군산시가 여려 차례 독촉하고 기간도 연장했지만 좀처럼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자 계약 후 4년 6개월 만에 해지한 것.

이는 S업체가 더 이상 잔금 납부 여력이 없다고 판단, 더 이상 계약을 유지하는 것은 무의미하다는 판단에서다.

시는 향후 매각 공고를 다시 내 새 사업자를 찾을지, 아니면 자체 활용 방안을 마련할지 다각도로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잔금 납부가 계속 미뤄지고, 연체료만 누적됨에 따라 더 이상 계약유지가 곤란한 상황이었다”며 “계약이 해지된 만큼 신중하게 접근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군산시 조촌동 제2정수장 부지 내에 조성하려던 조합 주택사업이 물거품이 되면서 해당 피해자들도 크게 반발하고 있는 상황이다.

현재 남아있는 조합원(90여명)마다 계약금·업무 추진비·분담금 등 명목으로 1000만원~4000만원을 납부했으며 현재 이 돈(30억원 규모)은 모두 소진돼 반환하기 어려운 상태인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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