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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장 선거 개입한 전북대 교수 벌금형

문자메시지 등 허위 유포, 벌금 800만 원 선고

대학교 총장 선거에서 허위사실을 유포한 전북대 교수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형사6단독은 9일 전북대 총장 선거에서 특정 후보에 대한 부정한 소문을 퍼트린 혐의(명예훼손과 교육공무원법 위반)로 기소된 이 대학 교수 정모씨(64)에게 벌금 800만원을 선고했다.

정씨와 범행을 공모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전북대 전 교수 김모씨(73)에게는 무죄가 선고됐다.

정씨는 지난 2018년 10월16일 경찰청 수사국 소속 경찰관을 만나 ”이남호 총장에게 비리가 있다“며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전하고, 불특정 다수의 교수들에게 문자메시지와 전화통화 등을 통해 “경찰이 이 총장에 대한 조사를 시작했다”는 취지의 소문을 퍼트린 혐의로 기소됐다.

이 같은 정씨의 발언은 총장 선거 당시 자신이 지지하는 후보가 있었고, 이남호 당시 총장에 대한 내사설로 퍼지면서 선거에 적지 않은 영향을 끼쳤다. 당시 재선에 도전한 이 전 총장은 선거에서 패했다.

검찰은 정씨와 김씨가 공모해 이 전 총장을 선거에서 낙선시키려 한 것으로 판단했다.

수사가 시작되자 정씨 등은 ‘휴대전화를 분실했다’며 증거를 인멸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정씨는 자신의 행위가 선거에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도 자신의 억울함만을 강조하고 있다”면서도 “이 사건이 불거져 심정적으로 감당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동종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그러나 정씨의 무고죄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가 선고됐다.

또 ”김씨는 정 교수와 공모해 범행에 이르렀다고 볼 객관적 증거가 부족하다“고 무죄 이유를 설명했다.

선고 직후 심경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정씨는 “할 말이 없다”고 말한 뒤 법정을 빠져나갔다.

정씨에 대해 일부 유죄가 인정되며 벌금형이 선고되자 전북대 교수 40명은 성명서를 내고 “재판부의 판단을 존중한다. 전북대 총장 선거에서 경찰을 이용한 개입이 있었다는 것이 사실로 규명되었다는 점은 다행스럽게 생각한다”며 “이번 사건을 기획하고 주도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핵심 인물들에 대한 실체적 진실이 규명되지 못했다는 점은 매우 유감스럽다. 피고인들의 부도덕하고 추악한 행태에 비해 선고 결과는 솜방망이 처벌이 아닐 수 없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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