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법, 벌금 80만 원 선고
1심에서 벌금 200만 원 선고
항소심 재판부, 일부 유죄 판결 내려
유권자에게 무료로 예방접종을 지원해 선거법을 어긴 수협 전 조합장이 항소심에서 감형됐다.
전주지법 제1형사부는 17일 공공단체 등 위탁 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 수협조합장 A씨(67)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80만 원을 선고했다.
1심에서는 벌금 200만 원이 선고됐다.
A씨는 군산 한 수협의 전직 조합장으로 지난해 2월13일 진행된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에서 유권자 7명에게 84만 원 상당의 대상포진 예방접종을 무료로 지원한 혐의로 기소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혐의 중 일부를 무죄로 인정해 형량을 낮췄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사건 당시 조합장으로서 관련 규정에 대해 잘 알고 있으면서도 선거를 한 달여 앞둔 시기에 범행을 저질렀다. 7명에 대한 혐의 중 3명은 유죄 판단이 어렵고, 4명은 유죄로 판단돼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