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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자에게 무료 예방접종…전 수협 조합장 항소심서 감형

전주지법, 벌금 80만 원 선고
1심에서 벌금 200만 원 선고
항소심 재판부, 일부 유죄 판결 내려

전주지방법원 전경. 전북일보 자료사진
전주지방법원 전경. 전북일보 자료사진

유권자에게 무료로 예방접종을 지원해 선거법을 어긴 수협 전 조합장이 항소심에서 감형됐다.

전주지법 제1형사부는 17일 공공단체 등 위탁 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 수협조합장 A씨(67)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80만 원을 선고했다.

1심에서는 벌금 200만 원이 선고됐다.

A씨는 군산 한 수협의 전직 조합장으로 지난해 2월13일 진행된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에서 유권자 7명에게 84만 원 상당의 대상포진 예방접종을 무료로 지원한 혐의로 기소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혐의 중 일부를 무죄로 인정해 형량을 낮췄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사건 당시 조합장으로서 관련 규정에 대해 잘 알고 있으면서도 선거를 한 달여 앞둔 시기에 범행을 저질렀다. 7명에 대한 혐의 중 3명은 유죄 판단이 어렵고, 4명은 유죄로 판단돼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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