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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간과 강도 아니다” 연쇄 살인 최신종, 진술 번복

18일 오후 3시 전주지법 301호 법정에서 첫 공판
"과거 밀접한 관계로 성관계, 금품도 빌린 것" 주장
적용 혐의 바꿔 형량 낮추기 위한 전략으로 풀이돼
검찰·변호인, 증거(피해자 휴대폰 내용) 두고 다툼도

전주지방법원 전경. 전북일보 자료사진
전주지방법원 전경. 전북일보 자료사진

연쇄 살인을 저지른 최신종(31)이 법정에서 진술을 번복했다. 살인과 사체유기 혐의는 인정하지만 강간과 강도 혐의는 부인했다.

검찰이 기소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 등 살인), 강도살인, 사체유기 혐의를 부인한 것이다.

앞서 검찰은 최신종이 조사 과정에서 모든 혐의를 인정했다고 밝혔다.

이 같은 진술 번복은 강도살인 혐의가 인정되면 ‘사형이나 무기징역’에 처해지지만, 살인죄만 인정되면 ‘사형이나 무기징역, 5년 이상의 징역형’이 선고되기 때문에 형량을 낮추기 위한 전략으로 풀이된다.

18일 전주지법 제12형사부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최신종은 당사자 확인을 위한 재판부 물음에 작은 목소리로 자신의 주소와 직업 등을 말했다. 퀵서비스배달업체를 운영한다고 밝힌 최신종은 이후 재판 과정에서 덤덤한 표정을 유지했다.

최신종의 변호인은 “살인과 사체유기 혐의는 인정하지만, 강도와 강간 혐의는 인정하지 않는다“라며 ”피고인은 강간 혐의에 대해 합의로 이뤄진 성관계이고, 금팔찌와 계좌이체 된 48만원은 차용한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다”고 말했다.

변호인은 최신종과 살해당한 피해 여성이 과거 ‘밀접한 관계’였다며 강간이 아닌 합의에 의한 성관계였다는 것을 강조했다.

검찰과 변호인은 증거를 채택하는 과정에서도 다툼을 벌였다. 특히 피해 여성의 휴대전화 기록을 두고 변호인 측은 경찰에서 디지털포렌식에 실패했다고 증거 능력을 부정했고, 검찰은 휴대전화가 검찰에 넘어온 뒤 분석한 결과가 있다고 받아쳤다. 이에 대한 증거 적격 여부는 추후 재판과정에서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검사는 “피고인(최신종)이 사업을 하던 중 투자 실패로 수천만 원의 손실을 본 뒤 피해자의 금품을 빼앗고 강간하려 마음먹고 실행한 뒤 자신의 범죄가 알려질 것을 우려해 살인까지 저질렀다”면서 “현재 수사 중인 범행(부산 실종여성 살인)도 추가 기소될 예정이다”고 설명했다.

다음 재판은 다음달 14일 같은 법정에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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