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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 하가지구재개발구역, 부동산 투기 과열 양상

전주 하가지구재개발구역
전주 하가지구재개발구역

최근 조합 설립인가를 마친 전주 하가지구재개발구역이 시공사 선정을 앞두고 부동산 투기 과열 양상을 보이고 있다.

불과 5년 전만 해도 3.3㎡당 100만원에도 미치지 못하던 토지가격이 500만원을 호가하고 있고 특정 업체가 수십 곳을 사재기한 정황도 포착되고 있기 때문이다.

전주 하가지구재개발사업은 지난 2006년 전주시로부터 예비정비구역으로 지정받아 2020년 6월 4일 조합설립인가를 받으며 전주지역에서 가장 주목받는 주택재개발 정비사업구역으로 급부상하고 있다.

인근에 전주천변이 위치해 있는데다 전북대와 우석대 등 학군이 뛰어나고 고속도로 진입이 용이하다는 이점과 함께 전주지역은 정부의 부동산 규제지역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이다.

최근 전주 바구멀 1구역 재개발 아파트의 경우 입주한지 한달도 채 되지 않았지만 108㎡ 기준 당초 분양가보다 1억 2000만원이 오른 가격에 매매가격이 형성되면서 전주 하가지구도 전주의 마지막 노른자위 사업지구로 각광을 받으며 토지가격이 급상승하고 있다.

특히 오는 10월 시공사 선정을 앞두고 건설사들의 수주경쟁이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는 상황에서 광주지역 한 건설사가 수십 채의 부동산(빌라 등)을 매입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막대한 시세차익과 함께 시공사 선정에 우월한 지위를 확보하려는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이 건설사는 지난 2017년부터 하가구역 내 빌라 등을 매입한 것으로 확인됐다.

당시에는 회사 명의로 매입했으나 조합설립인가를 받기 전인 5월 25일 부동산 23건을 모두 광주에 거주하는 외부인들에게 매매했다.

또 덕일빌리지 48세대 중 39세대를 매입한 후 2017년 12월 6일 광주에 거주하는 개인들에게 전물량의 매매가 이뤄졌다.

하가구역주택재개발조합원 A씨는 “부동산 거래가 일반적인 모습과 달리 다수의 거래가 동시에 진행되고 매매계약과 동시에 매매대금이 치러지며 다음날 일괄적으로 등기가 접수되는 형태로 이뤄졌다”며 “자금흐름을 추적해 정상적인 거래인지 명의신탁에 불과한 거래인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전북지방경찰청도 하가구역의 비정상적 부동산거래와 관련해 부동산실명법 위반 등에 대한 조사에 착수하면서 재개발 사업과 관련된 부동산 투기에 제동이 걸릴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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