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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 집단 휴진에 뿔난 민심, ‘의료법 개정’ 목소리까지

집단 휴진 14일째, 전북지역 커뮤니티서 불만 목소리
의료법 개정 청원까지 올라와…27만 명 이상 동의

장기화되고 있는 의료계 집단 휴진에 반발하는 시민들이 의료법 개정을 촉구하고 있다.

특히 지역 거점 대학병원인 전북대와 원광대 전공의 299명 전원이 사직과 함께 집단 휴진에 도민들의 원성도 높아지고 있다.

2일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전공의들의 집단 휴진 소식과 함께 의료법 개정 청원에 참여하자는 글이 게시됐다. 국민들의 생명을 담보로 밥그릇 싸움하고 있는 의사들의 진료 거부 행위에 분노가 치민다며, 의료법 개정 청원에 동의해달라는 글에 수십 명의 동의 댓글이 달리기도 했다.

지난달 31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려진‘의사집단을 괴물로 키운 2000년 의료악법의 개정을 청원합니다’는 글에도 27만명이 동의했다(3일 오후 5시). .

청원인은 “코로나 위기가 극에 달해, 시민들이 죽어가는 시기에도, 의사들이 진료 거부를 할 수 있는 이유는 2000년 개정된 의료악법 때문이다”며 “당시 개정된 의료 악법으로 의료인은 살인, 강도, 성폭행을 해도 의사면허가 유지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지금의 의사집단은 의료법 이외의 어떠한 범죄를 저질러도 면허를 유지할 수 있으니 3년 징역이나 3000만원 벌금 정도의 공권력은 전혀 무서울 게 없는 무소불위의 괴물이 된 것이다”고 덧붙였다.

청원인이 주장한 의료악법은 당시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이었던 김찬우 한나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것으로, 의료법 또는 보건의료에 관련된 법령을 위반한 경우에만 면허취소를 가능하게 했다.

개정 전의 기존 의료법에는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면허를 취소할 수 있었다.

이 때문에 살인, 성폭행 등의 죄를 저질러도 면허가 유지된다는 주장이 나온 것이다.

한편 3일 리얼미터가 전국 성인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의사단체 파업 공감도 조사에 따르면 국민 55.2%가 파업에 공감하지 못한다고 응답했고, 38.6%가 의사들에 공감한다고 응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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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 집단 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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