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9월 주취자 제압 과정에서 전치 6주 부상 입혀
국민참여재판서 벌금 200만원 선고, 양형부당 주장 항소
항소심 재판부 “구급활동 위한 소방관, 피해자를 범죄인 취급한 건 잘못”
“모든 소방관은 폭력으로부터 무방비 상태에 노출” 반대 국민청원 등장
난동을 부린 주취자를 제압하는 과정에서 부상을 입힌 소방관의 항소심에서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이 유지됐다.
광주고등법원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부장판사 김성주)는 4일 상해 혐의로 기소된 소방관 A씨(34)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A씨는 지난 2018년 9월 19일 오후 8시께 정읍시의 한 초등학교 인근에서 술에 취해 욕설과 주먹을 휘두르는 B씨(50)를 제압하는 과정에서 약 6주간의 부상(발목 골절 등)을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당초 A씨를 벌금 100만원에 약식기소했지만 법원은 서로의 주장이 첨예하게 갈리고 있는 점을 감안, 직권으로 정식재판에 회부했다.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1심에서 15시간가량의 공방 끝에 배심원 7명 가운데 5명은 ‘방어행위를 넘어선 공격행위’라는 검찰 측의 손을 들어줬다.
1심에서 벌금 200만원이 선고되자 검사와 피고인은 모두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날 “피해자가 먼저 술에 취한 상태에서 먼저 욕설을 하고 주먹을 휘두른 점은 인정되지만, 피고인은 경찰이 아닌 구급활동을 위해 출동한 소방관”이라며 “피해자를 범죄인 취급한 것을 명백한 잘못”이라고 판시했다.
또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등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해 원심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면서 “앞으로 소방관의 소명이 무엇인지 생각하며 임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이 사안과 관련해 소방관에게 벌금형을 선고한 법원의 부당함을 지적하는 국민청원이 지난 5일 등장했다. ‘폭행당한 소방관 제압하며 상해 입히면 상해죄?’라는 제목의 청원에서 청원인은 “그럼 모든 소방관은 폭력으로부터 무방비 상태에 노출이 되어 무조건 적으로 방어도 못하고 제압도 못하고 맞아야만 합니까? 누가 범죄인입니까??”라고 적시했다. 이 청원은 6일 오후 3시 43분 기준 184명의 동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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