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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시끄럽게 해” 집회 중인 농민에 흉기 휘두른 60대 실형

농민회 회원들이 집회를 이유로 시끄럽게 한다며 시비 붙어
흉기로 농민 찌르고, 망치로 차량 부숴 기소
재판부 “피고인 행위 위험성 면에서 매우 나빠” 판결

시끄럽다는 이유로 집회참가자에게 흉기를 휘두른 60대에게 실형이 내려졌다.

전주지법은 최근 특수상해와 특수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A씨(57)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8월11일 오후 3시께 김제시 한 주차장에서 술에 취해 집회 중이던 농민회 회원 B씨(65)의 가슴을 흉기로 찌른 혐의로 기소됐다.

또 같은 장소에서 화를 참지 못하고 주차된 화물차량의 앞 유리와 사이드미러를 망치로 내려쳐 부수기도 했다.

그는 집회를 벌이는 농민회원들에게 시끄럽다고 항의하는 과정에서 홧김에 이런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흉기로 피해자를 찔러 상해를 가하고 망치로 차량을 손괴한 범행의 경위가 위험성 면에서 매우 나쁘다. 피고인에게 폭력 범행으로 수회의 전과가 있다”라며 “피고인이 자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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