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불법 악성 프로그램을 판매해 부당이득을 챙긴 20대를 붙잡아 검찰에 넘겼다.
전북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10일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A씨(20대)를 구속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6개 사이트를 개설해 운영하면서 서든어택 게임 이용자들에게 ‘맵핵’ 등 불법 악성프로그램을 5800여 회 판매, 2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A씨가 판매한 프로그램은 사용 시 숨어 있는 적의 위치와 아이템을 확인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경찰은 A씨 외에도 올해 6월 1일부터 지난달 31일까지 5개월에 걸쳐 정보통신망침해형 범죄에 대응을 위한 특별단속을 통해 8명을 검거했다.
또한 이번 특별단속 기간 중 사이버테러 관련 중요기관 9개소에 대한 현장 방문을 실시해 해킹, DDos 공격 등 도내 사이버테러 공동 대응 체계를 구축했다.
김광수 전북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 대장은 “랜섬웨어 등 최근 신종 사이버 범죄가 발생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국민 홍보 등 예방 활동을 지속 진행할 계획이다”며 “앞으로도 사이버 범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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