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택·분산 근무, 각종 모임·행사 취소·연기 등… 연차 휴가도 우선 사용
청와대는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에 따라 강화된 방역 조치를 시행키로 했다고 23일 밝혔다.
우선 전 직원 준수사항으로 각종 모임이나 행사, 회식, 회의 등을 취소 또는 연기하기로 했다. 소모임이나 행사, 회식 등이 코로나19 확산의 주 요인으로 떠오른 데 따른 비상조치라는 게 청와대의 설명이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인사혁신처가 감염사례 발생이나 전파시 해당 일원을 문책하겠다고 밝혔는데 이는 청와대에도 그대로 적용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또 업무중은 물론이고 업무 협의 및 대화시에도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했다. 식사 때에만 예외적으로 마스크를 벗을 수 있고, 구내식당에서 식사할 때에는 대화를 금지하도록 했다.
이와함께 원격 근무를 실시해 사무실 근무 밀집도를 완화하기로 했다. 원격 근무는 재택근무와 분산근무 형태로 진행된다. 선임행정관급 이상 필수 요원을 제외한 인력은 3교대로 2/3만 사무실 근무를 하고, 1/3은 재택근무를 실시키로 했다. 더불어 밀집도가 높은 부서를 대상으로 일부 인원은 창성동 별관 등으로 이동해 근무하게 된다.
사무실 밀집도 완화를 위해 연차 휴가도 우선 사용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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