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 유동성 특례보증 대상에 식당과 카페로 확대
기존 대출 지원 소상공인도 중복 지원 가능
전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은 전북신용보증재단과 오는 11일부터 이율 2%로 대출받을 수 있는 ’긴급유동성 특례보증‘을 개편한다고 9일 밝혔다.
이번 개편은 코로나19 확산에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의 자금 숨통을 터주기 위해 마련됐다.
식당과 카페를 지원 업종에 추가하고, 소상공인 1차 프로그램에서 이미 대출을 받은 소상공인(3000만 원 이하)도 중복 지원받을 수 있다.
기존에 식당과 카페는 고위험시설에 포함되지 않았지만 최근 중대본에서 중점관리시설로 지정해 식당은 오후 9시 이후, 카페는 포장과 배달만 허용되는 등 매출 감소가 심화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향후 2.5단계 이상 격상될 경우 지원 대상을 이·미용업, 목욕장, 상점 등 일반관리시설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또 소상공인 지원 1차 프로그램 3000만 원, 2차 프로그램 2000만원을 이미 대출받은 사업장도 1000만 원을 추가 지원받을 수 있다.
안남우 전북중기청장은 “긴급 유동성 특례보증의 개편을 통해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심화로 어려움이 가중된 소상공인들의 긴급한 자금 수요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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