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가 21일부터 주민등록번호 뒷자리가 표기되지 않는 여권을 발급한다.
이번 조치는 매년 13만권 이상의 여권 분실 등으로 인한 개인정보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여권의 수록정보에서 주민등록번호를 제외키로 한 개정여권법의 시행에 따른 것이다.
주민등록번호는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규정상 여권의 필수 정보에 해당하지 않으며 출입국 때 심사관들이 확인하는 정보도 아니다.
이에 따라 국내에서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여권을 신분증으로 활용하려면 전국의 무인발급기에서 여권정보증명서를 발급받아 여권과 함께 제시하면 된다.
지자체 및 일부 금융기관 등에서는 여권정보증명서 없이 여권만을 제시하더라도 외교부의 여권정보연계시스템을 통해 신분확인이 가능하다.
한편 21일부터 △여권발급기록증명서(국/영) △여권실효확인서(국/영) △여권발급신청서류 증명서 △여권정보증명서(신규)를 무인민원발급기에서 본인 확인을 거쳐 발급받을 수 있다.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