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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 장점마을 민사조정 ‘50억 vs 80억’ 가시밭길 예상

주민 소송대리인단, 80억원 지급 의견서 제출
앞서 전북도·익산시, 50억원 지급 방안 제시
양측 여전히 평행선, 3차 조정기일 귀추 주목

집단 암이 발병한 익산 장점마을을 둘러싼 손해배상 민사조정이 여전히 가시밭길 난항을 예고하고 있다.

주민 소송대리인단 측에서 당초 청구금액 157억원의 절반인 80억원을 새로운 조정안으로 제시했으나, 전북도·익산시는 현행 법령 체계에서 지급할 수 있는 최대치 50억원 이상에 대해 난색을 보이는 등 첨예한 평행선이 현재까지 계속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주민 소송대리인단과 익산시에 따르면 오는 28일 3차 조정기일을 일주일여 앞둔 지난 20일 조정을 위한 주민 측 의견서가 전주지방법원에 제출됐다.

전북도·익산시가 장점마을 주민들에게 합계 80억원을 지급하고 현재 시행 중인 장점마을 거주 주민들의 의료비 보조정책을 2026년까지 시행하되 1인당 연간 지원 상한액을 현 3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상향하는 방안 등이 주요 골자다.

앞선 2차 조정기일에서 전북도·익산시는 총 50억원을 지급하고 이번 사안에 대해 법적 책임이 없다는 점을 확인받는 조건의 조정안을 제시한 바 있다.

당시 익산시는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상 특별유족조위금(사망의 경우 1억원) 등 장점마을 사태에 직접 적용할 수 있는 법령이 없는 상황에서 현행 법령 체계에서 가장 많이 지급할 수 있는 금액을 산정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에 대해 장점마을 주민들은 전북도·익산시의 제시액이 너무 적고 향후 암이 추가적으로 발생할 경우의 대응책이 마련돼 있지 않았다며 강한 거부감을 보였다.

특히 주민들은 행정의 법적인 책임이 없다는 점에 대한 확인을 요구한 것은 면죄부를 달라는 얘기라며 거세게 반발했다.

소송대리인단에 따르면 각 주민마다 처한 상황이 달라 의견이 엇갈리고 있는 가운데 조정 합의를 원하는 주민들이 전체의 절반 이상으로 파악되는 등 당초 조정안에 대해 강한 거부감을 보였던 마을 분위기는 다소 수그러든 반면, 끝까지 소송으로 가야 한다는 의견도 여전히 만만치 않은 상황이다.

소송대리인단 간사 홍정훈 변호사는 “주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어떻게 조정안에 녹여낼 것이냐를 계속 고민해 왔고 이번에 의견서를 제출했다”면서 “다만 당초 청구금액(157억원)의 약 50%인 80억원이라는 금액과 의료비 지원정책 확대·연장 시행 등은 확정된 것이 아니라 전북도·익산시의 제시안에 대한 대응 차원이며, 조정 과정에서 변동 가능성이 충분히 열려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익산시는 앞서 제시한 50억원이 현행 법령 체계에서 지급할 수 있는 최대치라는 점을 거듭 강조하며 난색을 표했다.

시 관계자는 “소송대리인단이 제출한 의견서를 현재 검토 중이며, 오는 조정기일에서 입장을 밝히겠다”고 말했다.

한편 장점마을 주민들의 손해배상 민사조정 3차 기일은 오는 28일 오후 3시 30분 전주지방법원에서 열릴 예정이다.

송승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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