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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전주완산경찰서, 보이스피싱 피해 막은 새마을금고 직원에 감사장

보이스피싱 범죄를 사전에 예방해 고객 예금을 지켜낸 MG새마을금고 중부효자점 직원에게 전주완산경찰서가 감사장을 수여했다.

전주완산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26일 MG새마을금고 중부효자점에 방문한 고객 A씨는 “동생 대출금을 갚아야 한다”며 정기예금 3000만원에 대한 해지 신청을 했다.

이를 응대하던 새마을금고 직원 B씨는 A씨의 동생와 직접 통화해 “기존에 대부업체에서 대출을 받았고, 국민은행에서 대환대출을 받기 위해서 기존 대출을 갚기 위해 송금을 해달라고 한 것”이라는 이야기를 들었다.

이에 수상함을 느낀 직원 B씨가 A씨의 동생에게 전달받은 국민은행 대출 관련 전화번호로 전화를 걸어 대출 관련 내용을 문의하자 상대방이 대답을 흐리며 급히 전화를 끊었고, B씨는 곧바로 A씨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연루된 것을 직감했다.

직원 B씨에게 이같은 사실을 전달받은 A씨가 112에 신고했고, 현장 출동한 경찰관이 보이스피싱 범죄임을 확인하면서 금융사기 사건을 예방할 수 있었다.

전주완산경찰서 관계자는 “새마을금고 직원의 현명한 판단과 신속한 112신고 덕분에 국민의 소중한 재산을 지킬 수 있었다”면서 “앞으로도 보이스피싱 등 전화금융사기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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