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로가기 버튼
일반기사

군산시, 아파트 분양권 불법거래 특별 합동단속반 본격 가동

오는 6일부터 19일까지 견본주택 주변 대상

군산시가 아파트 분양권 불법거래를 예방하기 위해 특별 합동단속반을 본격 가동한다.

이번 단속반은 군산시를 비롯해 군산경찰서와 군산세무서·한국공인중개사협회 군산시지회 등으로 구성됐다.

시는 오는 6일부터 19일까지 견본주택 주변을 대상으로 대대적인 현장 합동단속에 나설 계획이다.

이는 ‘내 집 마련’ 의지를 꺾는 투기세력을 사전에 차단하고 부동산 가격의 안정화를 확립하기 위한 시의 강력한 의지 표명으로 해석된다.

합동단속반은 입주자모집 공고문에 ‘계약금 10% 완납 후 전매 가능하다’고 명시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분양권 정식계약을 체결하지도 않은 당첨자에게 웃돈(프리미엄)을 미끼로 불법거래를 종용하는 행위 등을 중점 단속할 방침이다.

시는 단속을 통해 불법 행위가 발견될 경우 현장에서 바로 경찰과 조사하는 한편 위법자를 고발조치 할 예정이며, 공인중개사가 관련되면 사무실에 대한 즉시 조사도 착수한다.

시 관계자는 “분양권 투기 과열로 인해 가격이 상승하면 결국 재산 피해는 시민에게 돌아온다는 생각으로 터무니없는 프리미엄 요구나 불법 중개를 조장하는 행위 등을 제안 받는 즉시 제보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시는 부동산거래 교란행위를 근절하고자 아파트 거래건에 대한 특별조사를 지속적으로 진행 중이며, 자료 검증을 통해 위법행위가 발견되면 즉시 행정처분 및 사법기관에 고발조치, 세금탈루 관련 자료 통보 등 유관기관과의 공조체제를 계속 유지하고 있다.

이환규
다른기사보기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0/ 100
최신뉴스

경제일반전북 농수축산물 신토불이 대잔치 개막… 도농 상생 한마당

완주‘10만490명’ 완주군, 정읍시 인구 바싹 추격

익산정헌율 익산시장 “시민의 행복이 도시의 미래”

사건·사고익산 초등학교서 식중독 의심 환자 18명 발생⋯역학 조사 중

익산동물의약품 규제자유특구 후보 익산, 미래 동물헬스케어산업 선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