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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소음영향도 ‘깜깜이 조사’… 군산 비행장 주민들 ‘원성’

국방부 1차 소음영향도 용역 결과 ‘비공개’... 주민의견 수렴도 ‘미흡’
“1차 용역 결과에서 나온 80웨클 이상 등고선 값 토대로 2차 측정 진행돼야”
주민들, 정확한 피해 지역 파악 위해 ‘면·마을’ 단위 측정요구... 국방부 ‘미수용’

소음피해 측정 지점과 측정 모습.
소음피해 측정 지점과 측정 모습.

국방부가 군소음보상법과 관련, 소음영향도 실태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지역민들의 요구를 수용하지 않고 일방적인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는 원성을 사고 있다.

특히 국방부는 지난해 11월 진행된 1차 소음영향도 용역 결과를 공개하지 않고 2차 용역을 추진해 ‘깜깜이 조사’라는 비판을 사고 있다.

국방부는 2019년 11월 제정된 군소음보상법과 관련, 지난해부터 주한미군 군산비행장 일대 주민들의 소음피해보상을 위한 소음영향도 실태 조사에 나섰다.

이번 조사가 완료되면 군산시 옥서면 일대는 올해 말께 소음피해 대책 지역으로 지정·고시되고, 2022년부터는 소음피해 정도에 따라 월 3만~6만 원의 보상금을 받게 된다.

그러나 조사 과정에서 국방부는 주민 의견을 수렴하지 않고 실태조사를 용역업체에 맡긴 채 형식적인 조사를 진행하고 있어 주민들이 불만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앞서 국방부는 지난해 8월 주민설명회를 진행하려했지만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비대면으로 시행했다.

이에 주민들은 비대면 사업설명회로는 사업이해도가 부족하다며 국방부 주관 주민(대면)설명회를 요구하고 있다.

또한 정확한 피해 지역 파악을 위해 1차 소음영향도 결과 공개하고 이를 2차 소음측정에 반영해 줄 것과 함께 ‘면’ 단위 또는 ‘마을’ 단위 측정을 요청하고 있다.

1차 용역 결과에서 나온 등고선(80웨클 이상 소음을 연결하는 기준선) 등의 결과를 확인하고 그 값을 토대로 2차 측정이 진행돼야 정확한 소음치 파악이 가능하다는 이유에서다.

하지만 국방부는 주민(대면)설명회를 생략하고, 1차 용역 결과를 공개하지 않는 등 주민들의 요구를 수용하지 않고 있다.

옥서면 주민 김 모씨는 “용역사가 아닌 국방부 주관으로 자세한 주민설명회를 진행해야 한다”면서 “수십년간 전투기 소음으로 입은 피해 보상을 위해 보다 철저하고 투명한 실태조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군산시의회 한안길 의원은 “소음피해에 따른 보상금액은 월평균 3만 원에 불과하지만 이마저도 줄이기 위해 국방부가 정확한 데이터(등고선) 자료를 공개하지 않는 등 꼼수를 부리고 있다”면서 “국방부는 1차 용역 결과서 나온 소음측정 관련 등고선을 공개하고 이를 기준으로 조사를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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