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9년 차량을 훔쳐 대낮 질주극을 벌이다가 경찰차를 들이받고 체포되는 영상으로 전국적 유명세(?)를 치렀던 A군(18·군산).
이후 A군은 5개월 미결수용 끝에 그 해 9월 특수절도와 특수공무집행방해·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등으로 법원에서 징역 2년6월·집행유예 3년·보호관찰 3년을 선고받았다.
감옥행을 모면한 A군은 당시 “평범하게 살고 싶다. 사고 안 치겠다” 등 반성의 기미와 함께 보호관찰관 지도에도 잘 순응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2년이 지난 지금 A군은 교도소에 수감되는 안타까운 결말을 맞았다.
군산보호관찰소는 폭력전과가 다수 있는 불량배들과 어울려 조폭행세를 하면서 후배들을 상습적으로 폭행하는 등 보호관찰 준수사항을 위반한 혐의로 A군을 군산교도소에 유치했다고 26일 밝혔다.
보호관찰소는 2019년 10월부터 A군의 범죄성을 개선시키기 위해 불량교우들과 관계 단절 및 심성순화를 위한 집중상담·검정고시 학원비 지원·직업훈련 프로그램 등 다양한 지원과 노력을 기울였다.
그러나 A군은 보호관찰이 1년여 경과된 무렵부터 보호관찰관의 지도에 불응하면서 다시 범죄전력 있는 불량배들과 어울렸고 급기야 조폭 행세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과정에서 자신보다 2~3살 어린 후배들을 폭행하기도 했다.
특히 A군은 보호관찰관이 자신의 준수사항 위반사실을 인지했음을 직감하고, 처벌이 두려워 소재를 감추고 도주까지 했다.
보호관찰관은 법원으로부터 구인영장을 발부받아 지난 5일 지명수배를 내렸고 A군은 도주 19일 만인 지난 24일 심야시간에 카페를 방문했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붙잡혔다.
군산교도소에 유치된 A군은 법원의 집행유예 취소 결정이 내려지면 2년 6개월 동안 교도소에 수용되게 된다.
임춘덕 군산보호관찰소 관찰과장은 “보호관찰 기간 중 준수사항을 위반하거나 재범한 보호관찰 대상자는 끝까지 추적해 법의 심판을 받도록 하겠다”며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조금의 선처도 없음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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