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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 의용소방대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군산소방서는 “군산시의회 제237회 임시회에서 박광일 의원이 발의한 군산시 의용소방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의결됨에 따라 군산시 의용소방대 활동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게 됐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조례는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화재진압, 구조·구급 등의 업무를 체계적으로 보조하기 위해 설립된 군산시 의용소방대의 활동을 지원함으로써 의용소방대의 현장 대응능력을 강화하고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목적이 있다.

조례에는 △의용소방대의 임무 수행 활동비 지원범위 △활동비 지원에 관한 지원 절차 및 보고·검사 등에 관한 사항 △포상 내용을 규정하는 등 의용소방대에 대한 지원 근거 등을 담았다.

장병수 군산시 의용소방대 연합회장은 “군산은 1945년 군산경마장 화재 진압 활동 중 순직한 9명의 의용소방대원의 숭고한 역사가 깃든 곳으로 시민을 위해 헌신적으로 봉사해 온 의용소방대가 이번 조례로 체계적인 지원보장을 받게 됐다”면서 “600여명의 대원들과 함께 더욱 안전한 군산시를 만들어가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환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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