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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군산군도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여부 ‘관심’

새만금 사업지구 편입된 3.3㎢ 남은 상태 … 오는 12월 판가름

“연장이냐, 해제냐”

고군산군도에 대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이 올해 만료될 예정인 가운데 재지정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군산시 등에 따르면 현재 고군산군도 토지거래허가구역은 새만금 사업지역에 편입된 3.3㎢로, 이곳은 모든 개발 행위가 제한되고 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은 5년 단위로 재지정 여부가 결정되고 있으며, 지난 2016년 12월 구역 지정 범위가 1/3 수준으로 줄어든 바 있다.

당시 전북도는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전체 면적 9.8㎢(29만6450평) 중 새만금사업 지역에 편입된 3.3㎢를 제외한 6.5㎢를 해제했다.

지난 5년 동안 묶여져 있던 3.3㎢ 토지에 대한 해제 및 연장 여부는 오는 12월 판가름 난다.

특히 군산시와 새만금개발청에서 추진 중인 ‘고군산 개발 사업을 담은 종합관리 용역’ 결과가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사실상 토지거래허가구역에 대한 개발 제한을 푸는 열쇠가 되기 때문이다.

이번 용역에서 새만금 사업지구에 대한 개발 계획이 조정될 것으로 보이며, 그 결과는 오는 7~8월에 나올 예정이다.

사업 지구에서 제외된 토지는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해제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가운데 올해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 여부를 앞두고 ‘재산권 보호 또는 난개발’이라는 엇갈린 시선이 나오고 있다.

토지주 등은 여전히 재산권 행사에 막대한 제약을 받고 있고 있다며 해제를 주장하고 있는 반면, 일각에서는 한꺼번에 개발 제한을 풀게 되면 난개발 등이 우려되는 만큼 신중한 접근과 함께 기준을 만들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아직 구체적으로 나온 내용은 없다”면서 “(용역결과) 사업지역에 제외되는 부지는 향후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해제시키는 의견서를 제출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선유도와 무녀도·장자도·신시도 등 4개 섬으로 이뤄진 고군산지구(9.8㎢)는 1997년 국제해양관광지구 및 2007년 국제해양관광단지 지정에 이어 2008년 새만금·군산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되면서 개발계획이 추진됐다.

당시 새만금·군산경제자유구역청은 국제해양관광단지에 호텔과 콘도·마리나·해양문화전시관 등을 조성할 계획을 세웠고, 전북도 역시 효율적 개발을 위해 2006년 12월 27일부터 이곳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 바 있다.

그러나 이곳 단지가 민간투자자 물색에 번번이 실패하면서 백지화 됐고, 2014년 8월 경제자유구역에서 해제된 이후에는 새만금 기본계획상 새만금 지구로 편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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