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지방해양수산청(청장 홍성준)은 건설공사 현장안전점검 결과의 신뢰성 및 실효성을 높이고 현장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소관 건설공사에 대한 안전점검 수행기관을 공개 모집한다.
당초에는 시공사가 안전점검 전문기관을 선정하고 점검기관이 점검을 수행하는 탓에 독립성이 확보되지 않아 결과에 대해 객관성이 우려됐다.
그러나 지난 2019년 7월 ‘건설기술진흥법’ 및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이 개정됨에 따라 발주청 또는 인·허가 기관이 직접 점검기관을 모집 및 관리할 수 있게 됐다.
이에 따라 군산해수청은 오는 30일까지 공개모집을 통해 안전점검 수행기관의 등록신청을 받아 9월 중에 점검기관 명부를 등록할 계획이다.
특히 등록된 기관만이 향후 1년간 군산해수청에서 직접 발주 또는 인·허가(예 : 비관리청 항만공사) 등 소관 건설공사의 안전점검 업무에 입찰 참여할 수 있다.
이번 모집대상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안전진단 전문기관 중 ‘종합’ 또는 ‘항만’, ‘건축’ 분야 중 1곳 이상 등록된 기관이어야 한다.
신청을 희망하는 기관은 모집기관 내에 신청서 및 구비서류를 군산지방해양수산청 항만건설과로 제출하면 된다.
군산해수청은 신청기관 중 등록 자격에 결격사유가 없을 시 명부에 등록하고, 소관 건설공사의 특성을 감안해 안전점검 수행능력 및 입찰가격을 평가할 계획이다.
홍성준 군산해수청장은 “안전점검 수행기관 모집을 통해 선정된 기관이 안전점검의 신뢰성과 실효성을 높여 건설현장 내 안전사고 예방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문의 사항은 항만건설과로 연락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