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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 시내버스 · 전세버스 운수종사자 소득안정자금 지원

군산시는 코로나19로 인한 승객 감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내버스 및 전세버스 운수종사자들에게 소득안정자금을 지원한다.

이 사업은 정부 2차 추가경정예산에 반영된 사업으로 시내버스, 전세버스 운수종사자를 대상으로 1인당 80만원의 지원금을 지급한다.

시내버스의 경우 코로나19로 인해 매출이 감소한 노선버스 법인에 소속된 운전기사(또는 소득이 감소한 운전기사)이며, 전세버스는 법인에 소속된 운수종사자로서 모두 2021년 6월 13일 이전(13일 포함)에 입사해 지난 13일 현재(사업공고일) 계속 근무 중인 자가 대상이다.

시내버스는 각 소속 법인이 신청하는 경우 오는 23일부터 27일까지 신청서류를 제출하고, 기사가 직접 신청하는 경우 오는 23일부터 9월 3일까지, 전세버스는 오는 23일부터 9월 2일까지 시 교통행정과 대중교통계에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이번 소득안정자금 지원을 통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운수종사자들에 조금이나마 힘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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