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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 ‘모든 외국인 근로자’... 오는 24일까지 진단검사 ‘긴급행정명령’

일용직, 파견직 등 모든 고용 형태의 외국인 노동자
최근 산업단지 내 외국인 확진자 급증에 따른 조처
행정명령 위반하면 모든 방역비용에 대해 구상권 청구 방침

코로나19 검사를 받기 위해 대기하고 있는 외국인 근로자들
코로나19 검사를 받기 위해 대기하고 있는 외국인 근로자들

군산시는 지역 내 외국인을 고용 중인 사업장과 사업주에게 외국인 근로자에 대해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도록하는 긴급행정명령을 18일 발령했다.

이번 행정명령은 이달 들어 산업단지 내 외국인 기업체, 인력사무소, 외국인 고용 사업장을 중심으로 16명의 확진자가 발생하는 등 외국인 확진자가 급증함에 따른 조처다.

행정명령에 따라 관내 외국인 기업체 고용기업 및 사업장(주)은 현재 고용 중인 외국인에 대해 오는 24일까지 코로나19 PCR 진단검사를 받도록 해야 한다.

검사 대상은 일용직, 파견직 등 모든 고용 형태의 외국인 노동자이며, 이들은 백신 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반드시 검사를 받아야 한다.

코로나19 검사를 하는 모습
코로나19 검사를 하는 모습

시는 원활한 검사를 위해 보건소와 오식도동 생말공원에 임신 선별진료소를 설치하고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까지 운영할 계획이다.

특히 불법외국인 체류자의 검사 기피를 고려해 미등록 외국인에 대해 비자 확인 없이 무료로 PCR검사를 실시하고, 검사 과정에서 확보된 자료는 방역목적으로만 활용할 예정이다.

시는 이러한 조치에도 행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아 코로나19에 감염돼 주변에 확산시킬 경우 검사·조사·치료 등 방역비용 등의 구상권을 청구할 방침이다.

강임준 시장은 “산업단지를 중심으로 많은 외국인 확진자가 다수 발생하는 등 코로나19 발생 이후 최대의 방역 위기 상황으로 부득이하게 행정명령을 발령했다”며 “외국인 근로자를 중심으로 반드시 PCR 선제검사 받도록 하는 등 특단의 방역조치를 실시해 시민 안전을 지키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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