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창군이 출산 후 산모의 건강회복에 도움을 주고 아이낳기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해 산후조리비 지원을 시작했다.
지원대상은 ‘고창군 출산장려 등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일인 2021년 7월15일 출산부터 적용하며 출산일 기준 고창군에 1년 이상 주소를 두고 거주한 산모다.
출생아 1인당 50만원의 고창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하며 다태아인 경우 쌍둥이 100만원, 삼둥이 150만원 등 출생아 수에 따라 50만원의 배수로 지급한다. 출산당시 거주기간 1년 미충족시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신청이 가능하다.
신청은 읍·면사무소에서 출생신고 후 출산서비스 통합신청서로 출산장려금, 출생축하용품, 산후조리비 등을 동시에 신청할 수 있다.
군은 출산관련 정부공통지원사업 이외에 자체 사업으로 4개사업(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 50만원 상당 임신출생축하용품 지원, 고창 산부인과 분만시 분만진료비 전액지원, 1인당 20만원 산후진료쿠폰지원 등)을 시행중이다.
이번에 산후조리비 지원 추가 등 ‘출산이 행복한 고창만들기’를 위해 다각적이고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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