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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항 신규지정항로 준설 내년부터 본격 추진

군산해수청과 농어촌공사, 해역 분담 준설
수심 10.5m 확보, 선박 안전한 입출항 기대

군산항의 신규 지정항로인 항입구 준설사업이 군산해수청과 농어촌공사에 의해 내년부터 본격 추진될 전망이다.

군산해수청은 총 공사비 464억원을 투입, 10.5m의 수심을 확보하기 위해 총 301만㎥를 준설하는 항입구에 대한 준설공사를 농어촌공사와 함께 내년부터 오는 2023년까지 추진할 계획이다.

군산해수청은 지난 2018년 항로로 신규 지정된 해역 900만㎡가운데 수심이 10.5m를 상회하는 해역 700㎡를 제외하고 수심이 9m정도로 낮은 200㎡해역에 대해 10.5m의 수심확보를 목표로 준설공사를 추진키로 했다.

총 공사비는 군산해수청이 205억원, 농어촌공사가 258억원을 각각 분담한다.

준설량은 군산해수청이 125만7000여㎥, 농어촌공사가 175만2000여㎥로 준설토는 모두 새만금 산업단지의 매립토로 활용된다.

이에따라 신규 지정항로인 항입구 준설공사는 군산해수청과 농어촌공사에 의해 분리 발주돼 추진될 전망이다.

현재 준설공사 설계를 모두 완료한 군산해수청은 해역이용협의를 거쳐 연말께 담당해역에 대한 준설공사를 발주할 예정이다.

농어촌공사도 내년에 담당 해역에 대한 준설공사를 발주해 2023년까지 준설공사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이 준설공사에 농어촌공사가 참여하는 것은 군장항로 2단계 준설사업과 관련, 해수청 직접 준설에 따른 중계준설비용에 상응하는 준설량을 농어촌공사가 해수청 준설 해역에서 준설토록 협약이 이뤄졌기 때문이다.

이 신규지정항로의 준설사업이 오는 2023년까지 완료되면 항입구의 통항 수심이 확보됨으로써 선박의 보다 안전한 입출항이 기대된다.

해수청의 한 관계자는 "군산항 신규 지정항로 해역중 이번에 준설공사가 이뤄지지 않는 해역은 수심이 10.5m를 넘어 양호한 편으로 추후 토사 매몰에 따른 수심상황에 따라 준설공사여부가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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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봉호 ahnbh@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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