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로가기 버튼
보도자료

고창군, 가축분뇨배출시설 사업장 집중 점검

가축분뇨 관리기준 준수 여부 확인 등 단속 강화를 통한 사업장 관리 철저

고창군이 가축분뇨관련시설에 대한 정기·수시·합동 지도점검 등을 통해 축산악취 대처에 나섰다.

주요 점검 사항은 가축분뇨 적정처리 및 악취배출허용기준 준수 등 관리기준 미준수, 가축분뇨재활용시설(액비유통센터 등) 가축분뇨 부적정처리, 가축분뇨나 퇴비를 야적·방치하거나 하천 등으로 유출하는 행위, 가축분뇨 부숙도 검사 시행과 연계한 퇴비액비화기준검사 결과 기록·보관 절차 미준수 등이다.

군은 10월까지 141개소를 점검해 악취배출허용기준 초과로 8건, 공공수역 무단유출 행위 10건, 가축분뇨 관리기준 위반 15건 등 모두 33건을 적발해 고발 및 개선명령, 과태료 부과 등 강도 높은 지도·단속을 실시했다.

특히, 고창읍 인접에 위치한 종돈개량사업소에 대해서는 악취배출허용기준을 초과를 들어 5월, 8월 2차례 개선명령 처분을 진행했다. 이에따라 종돈개량사업소는 우선적으로 액비저장시설의 미생물 살포시설 설치를 추진하고, 추가적으로 13억을 투자해 내년 1월까지 가축분뇨처리시설 악취저감시설 추가 설치하는 등 강도 높은 악취저감을 추진할 방침이다.

이밖에도 군은 축산악취 저감을 위해 지난해부터 단계적으로 사업비 13억원을 투자해 양돈농가 10개소에 대해 탈취탑, 바이오커튼, 미생물자동분사시설, 시설밀폐화 등 악취저감시설을 지원했으며, 올해도 2억원을 투자해 미생물제 지원 등 악취 개선을 위해 사업을 추진한다.

이성수 군 생태환경과장은 “가축분뇨와 악취를 적절한 관리를 통해 축산악취 문제를 최대한으로 해결하고 이를 위해서는 축산농가에서도 축산악취 저감을 위해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성규
다른기사보기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0/ 100
최신뉴스

정치일반李대통령, 국회 초당적 협력 요청... “단결과 연대에 나라 운명 달려”

국회·정당인공태양(핵융합)이 뭐길래..." 에너지 패권의 핵심”

국회·정당“제2중앙경찰학교 부지 남원으로”

정치일반전북도청은 국·과장부터 AI로 일한다…‘생성형 행정혁신’ 첫 발

정치일반전북 ‘차세대 동물의약품 특구’ 후보 선정…동물헬스케어 산업 가속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