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착용 사고 시 사망률 4.6%…착용 때보다 2.9배 높아
이륜차 사망사고 주요 원인 머리 상해…41.3%에 달해
지난 1월 31일 김제시 검산동의 한 도로에서 A씨(28)가 몰던 승용차와 배달 오토바이와 충돌했다. 이 사고로 오토바이 운전자 B씨(50)가 머리 등을 크게 다쳐 숨졌다.
지난해 11월 26일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의 한 도로에서 C씨(30대)가 몰던 승용차가 D씨(10대)가 몰던 배달 오토바이를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D씨는 머리를 크게 다쳐 숨졌다.
오토바이 운전자가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은 채로 사고가 났을 때 안전모를 착용했을 때보다 사망률이 2.9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4일 질병관리청이 발표한 ‘2019 손상 유형 및 원인 통계’를 부석한 결과, 오토바이 안전모 착용자의 입원율과 사망률은 각각 28.5%, 1.6%였지만, 안전모 미착용자의 입원율과 사망률은 각 39.3%, 4.6%로 나타났다. 착용자와 비교했을 때 입원율은 1.4배, 사망률은 2.9배 높은 수치다.
또한 한국교통안전공단의 ‘교통문화지수 실태조사 보고서’에도 이륜차 사망사고의 주요 원인은 머리 상해(41.3%)로 나타났으며, 승용차 운전자의 머리 상해 비율 23.7%보다 17.6%p 높았다.
이렇듯 안전모 미착용은 오토바이 운전자의 생명과 직결되지만,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은 오토바이 운전자들은 여전히 많았다.
28일 전북경찰청에 따르면 최근 3년(2018~2020년)간 이륜차 단속 현황은 안전모 미착용 6835건, 신호위반 1980건 등이다. 이 기간 동안 오토바이 사고로 73명이 사망했고, 1333명이 다쳤다. 올해 상반기까지도 안전모 미착용으로 991건이 단속됐다.
실제로 점심시간이 가까워지자 오토바이 배달 기사들이 전주 효자동, 덕진동 등 식당가 쪽으로 몰려들었다. 대부분의 기사들은 안전모를 착용하고 있었지만, 일부 기사들은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은 채 오토바이를 운전했다. 이들은 안전모를 착용하고 있지 않음에도 인도 위를 달리거나 신호위반을 하는 등 곡예운전을 이어갔다.
경찰은 오토바이 관련 민원이 증가함에 따라 지난 8월부터 오토바이 특별 단속기간을 운영 중이다. 처음에는 10월 말까지 단속기간을 운영하려 했으나 교통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12월 말까지 연장했다.
전북경찰청 관계자는 “오토바이 단속은 단속기간이 아니더라도 상시적으로 하고 있지만 더욱 신경을 쓰기 위해 특별단속기간을 운영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국교통안전공단 관계자는 “배달문화 확산으로 오토바이 운전자가 늘어나고 있는 만큼 운전자 자신은 물론 주변 사람들의 안전을 위해 안전모 착용 등 교통법규를 준수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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