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생아 난청 검사비 지원, 임산부 이송사업 등 다양한 사업 펼쳐
진찰료와 주사료,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 육아용품 지원 등
신생아 난청검사비 지원과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미숙아와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임산부 이송사업 등 지난해 다양한 모자보건사업을 실시한 무주군이 전북도로부터 ‘2021년 모자보건사업 유공 기관’으로 선정돼 지난해 12월 31일 기관 표창을 받았다.
지난해 군은 조기진통을 비롯해 분만관련 출혈, 고혈압, 당뇨병 등 ‘19대 고위험 임신질환’으로 진단받고 입원치료를 받은 임산부들에게 의료비를 지원했다.
또 군은 출산 후 산모가 전북도내 지정 의료기관에서 산후 치료와 관련해 진단받은 급여, 본인부담분 일부를 지원하고, 진찰료와 주사료, 처치 및 수술료, 검사료 등 1인 최대 20만 원을 쿠폰으로 지원했다.
군은 관내에 주민등록을 둔 임산부를 대상으로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서비스 가격 본인부담금의 90%) 사업도 실시했다.
특히 지난해 군은 저소득층 임산부들의 육아용품 구입 부담 경감 조치의 일환으로 기저귀구입비(월 6만 4000원-24개월 153만 6000원)와 조제분유비(월 8만 6000원-24개월 206만 4000원)를 지원했으며, 유축기와 수유시트, 이유식제조기 등 출산육아용품 무료대여 사업도 펼쳤다.
군은 올해부터 출산 관련 지원을 더욱 강화하기로 했다. 올해부터는 출산 취약지역 임산부 이송 지원 규모를 더욱 확대한다. 기존 최대 9회 42만 원에서 올해부터는 최대 13회 58만 원으로 늘린다. 또 임신과 출산·육아 관련 정보공유를 위해 가임여성들과 임산부, 그리고 배우자 등을 대상으로 임산부 건강교실을 신규사업으로 운영한다.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