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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 공영주차장 요금체계 개편⋯1시간 ‘무료’

기존 10분에서 확대, 이달부터 적용
이용자 편의·불법 주정차 개선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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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촌동 롯데몰 인근 유료 공영주차장/사진=이환규 기자

군산지역 유료 공영주차장의 요금체계가 새롭게 개편됐다.

무료이용시간이 늘어난 반면 1일 주차요금이 기존 보다 늘어난 것이 이번 개편안의 특징이다.

군산시에 따르면 공영주차장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이달부터 개편된 요금제를 적용하고 있다.

이번 요금제 개편은 유료주차장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는 한편 주택가 및 도로변 등 불법주정차를 방지하고 쾌적한 교통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추진됐다.

이에 앞서 시의회는 서동수 의원이 대표 발의한 '군산시 주차장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통과시킨 바 있다.

이를 통해 공영주차장별 입지여건 및 주 이용객 특성 등을 반영, 현행 비합리적인 주차요금체계를 변경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다.

현재 운영 중인 유료 공영주차장은 △선유2구 공영주차장(331면) △장자1·2 공영주차장(145면) △조촌동 롯데몰 옆 1개소(63면) 등 총 3곳이다.

이와 함께 올 상반기 중으로 수송동 주민센터 옆(60대)과 수송동 제일아파트 인근(87대) 공영주차장이 유료화로 전환될 예정이다.

기존에는 공영주차장 1회 주차요금의 경우 기본 최초 30분 이내(10분 무료) 1급지 소형 500원·대형 600원, 2급지는 소형 400원, 대형 500원이었다.

그러나 바뀐 내용을 보면 기본 최초 1시간초과 1시간 30분까지 1급지는 소형 500원·대형 1000원, 2급지는 소형 500원·대형 1000원으로 변경됐다.

다만 도서지역은 관광 및 지역 특성을 감안해 소형 1000원과 대형 2000원이 그대로 유지됐다.

하루 주차요금(기존 5시간 이상 기준)은 1급지 소형 6000원·대형 9000원에서 8000원, 1만2000원으로 각각 인상됐다.

2급지의 경우 소형(4500원)은 변동없지만 대형은 6000원에서 8500원으로 1500원 올랐다.

도서 지역 1일 주차요금은 소형 1만원에서 1만2000원으로, 대형 1만6000원에서 2만원으로 인상됐다.

이번 개편안의 주목할 점은 무료주차가 기존 10분에서 1시간으로 확대됐다는 것.

이는 이용객들의 편의 및 민원해결, 공영주차장의 원활한 운영을 도모하기 위한 조치다.

실제 조촌동 롯데몰 공영주차장의 경우 그 동안 무료 이용 시간이 짧다보니 이용객들의 불만 및 민원도 적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이번 개정안에는 전기차량 충전시설 이용 시 요금할인 조항도 신설된 것으로 알려졌다.

시 관계자는 “공영주차장 유료화로 주차 회전율 제고 및 주변 불법주정차차량이 감소한 효과가 있었다”며 “수송동 2개소에 대한 유료화 및 신규 공영주차장 설치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고질적인 주차난 해소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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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료 #공영주차장 #개편 #불법주정차 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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