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가 2022년 7월 정기분 재산세 311억 원(13만5089건)을 부과했다.
이는 지난해 부과액 대비 8억원 정도 상승한 액수로, 올해 건축물신축기준가격이 1제곱미터당 4만원이 인상돼 건축물분 재산세 증가가 상승의 주요 요인으로 작용했다.
주택분 재산세의 경우 1세대 1주택 소유자는 주택의 공정시장가액 적용 비율이 기존 100분의 60에서 100분의 45로 낮아져 재산세 부담이 완화됐다.
재산세는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현재 재산 소유자에게 부과되며 7월에는 주택(1/2), 건축물, 선박, 항공기등에, 9월에는 토지와 주택(1/2)에 각각 부과된다.
다만, 주택의 경우 재산세 본세액이 20만원 이하면 7월에 전액 부과하게 된다.
납부기간은 오는 16일부터 31일까지이며, 금융기관에 방문하거나 자동입출금기(CD/ATM), 가상계좌이체, ARS, 인터넷지로, 위택스, 모바일앱, 신용카드 납부 등을 이용하면 된다.
김성희 세무과장은“재산세는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자주재원으로, 꼭 필요한 곳에 사용할 수 있도록 납부기한내 재산세를 납부해 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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