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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너지는 교단…교권보호 제도정비 급하다

예전 같으면 상상하기조차 힘들었을 교권침해 사례가 갈수록 늘고 있다. 사회적 공분을 일으킬 정도다. 전북지역에서도 최근 믿기 어려운 교권침해 사례가 이어졌다. 지난 5월 익산의 한 초등학교에서 발생한 학교폭력 및 교권침해 사건이 우리 사회에 큰  충격을 던졌다. 그런데 얼마 전 전주지역 모 초등학교 교사가 학부모의 강요에 의해 학생들 앞에서 눈물을 흘리며 공개사과문을 읽고, 휴직 압력까지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게다가 아동학대 혐의로 경찰에 신고까지 당했다. 무혐의 결정을 받았지만 정말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다. 학부모의 부당한 민원과 폭행·협박은 교권침해를 넘어 교사의 삶 자체를 무너뜨릴 수 있다.

학교에서 학습권이 보장되기 위해서는 당연히 교권이 보장돼야 한다는 데 이견이 없다. 학생들의 권리를 존중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다. 과거 교육현장에서 학생인권이 너무나 부당하게 짓밟힌 것 또한 사실이다. 이로 인해 전북도를 포함한 각 시·도교육청에서 학생인권조례를 속속 제정하면서 체벌을 엄격히 금지하는 등 교사의 학습지도와 생활지도가 과거보다 위축됐다.

학생인권과 교권은 대립하는 개념이 절대 아니다. 학생인권을 내세워 일부 학생과 학부모들의 부당한 행위조차 제지하지 못한다면 결국 대다수 학생들의 학습권 침해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다행히 우리 사회가 교육현장에서 학생들의 문제행동을 막고 교권을 보호하는 방안을 진지하게 모색하고 있다. 서거석 전북교육감도 지난달 취임사에서 “학생인권은 강화된 반면 교권은 흔들리고 있다는 교육현장의 우려가 있다”며 “교사의 교육활동을 보호하는 조례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학생인권과 교권을 균형있게 보호하겠다는 의지다. 교권 강화를 위한 관련 조례 제·개정과 함께 상위법인 법률에 교사의 생활지도권을 명시해 교사가 적극 나서 학생의 문제행동을 차단할 수 있는 근거를 확실히 해 둘 필요성도 있다. 

교육현장에서 정당한 교권은 반드시 보장돼야 한다.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된 지 오래다. 이제 더 머뭇거릴 일이 아니다. 흔들리던 교단이 아예 무너지고 있다. 더 이상 교육현장에서 참담한 일이 벌어져서는 안 된다. 조례와 법률 개정 등을 통한 제도 정비부터 서둘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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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권보호 #제도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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