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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군산시 9월정기분 재산세 284억원 부과

 

군산시는 2022년 9월 정기분 재산세 8만6,536건(284억원)을 부과했다.

이는 지난해 260억원 대비 24억원 상승한 금액이다.

 주택(2기분) 재산세는 1세대 1주택자 특례에도 불구하고 전년대비 공동주택가격 18.65%, 개별주택가격 2.2% 상승 및 신규아파트 신축으로 소폭 증가 했으며, 토지분 재산세는 전년대비 개별공시지가 6.8% 상승으로 토지분 재산세액이 올랐다.

재산세는 소유기간에 관계없이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현재, 토지·주택·건축물·선박 등의 소유자에게 부과된다. 

주택분 재산세는 본세의 부과세액이 20만원을 넘는 경우에는 7월과 9월에 2분의 1씩 나누어 부과되며, 토지분 재산세는 9월에 일괄 부과 고지된다.

납부기한은 오는 30일까지이며 재산세 납부세액이 2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납기 중에 분할납부를 신청해 일부 세액은 오는 11월말까지 납부할 수 있다. 

금융기관을 방문하지 않더라도 스마트폰을 사용해 모바일뱅킹, 간편 결제앱(카카오페이 등), 각종 금융앱으로 재산세 고지서를 받아보고 간편하게 납부할 수 있으며, 가상계좌이체, ARS납부시스템(1588-5663), 인터넷을 활용한 인터넷지로, 위택스 납부 등 다양한 납부편의시스템을 이용하면 된다.

김성희 군산시 세무과장은“경기가 어려운 상황이지만 재산세는 지역경제활성화 대책이나 시민 복리증진에 전액 사용가능한 자주재원인 만큼 기한 내 납부해 줄 것을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

 

이환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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