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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의원 무단불참에도 의정활동비 지급⋯규정 정비해야“

군산시민연대 논평 통해 지적, 조례 개선 등 시급

군산 시민단체가 시의원들의 각종 회의 무단 불참에 대한 규정을 제대로 정비할 것을 촉구했다.

참여자치 군산시민연대(대표 강태호‧이하 시민연대)는 최근 ‘시의회 회의 무단불참에 따른 의정비감액은 되고 있는가’라는 제목으로 논평을 발표했다.

시민연대에 따르면 지방자치법(제40조)에 따라 지방의원들에게는 의정자료를 수집하고 연구하거나 이를 위한 보조 활동에 사용되도록 의정활동비‧월정수당‧여비를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군산시의회에서도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조례’를 운영 중이다.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을 보면 개인적 사유로 의회에 불참해서는 안 될 뿐 아니라 청가서나 결석계‧공무출장을 제외하고 무단으로 결석할 경우 의정활동비의 일일산출액을 감액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이 조례에는 무단결석 등에 의한 의정활동비 지급제한이나 일일산출액 계산에 관한 별지서식을 두고 있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즉, 회의 무단결석 시 의정활동비를 삭감하겠다는 조례는 있지만 이와 연동된 조례에서는 관련 문구가 없어 사실상 유명무실하다는 게 시민연대의 설명이다.

특히 시의회가 시의원의 무단불참이 있는데도 의정활동비를 삭감하지 않는 것에 대한 의문도 제기했다.

시민연대가 내놓은 정보공개자료에 의하면 제8대 군산시의회 전·후반기(2018년7~2021년12월) 무단 불참횟수는 모두 172회(22명)에 달한다. 

시민연대가 시의회 조례에 근거한 의정활동비 삭감에 대해 질의한 결과 ‘삭감한 적이 없다’는 답변을 들었다고 전했다.

무단불참이 있는데도 왜 삭감하지 않았느냐는 물음에는 답을 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시민연대는 “무단불참에 대한 의정활동비 감액이 부당하거나 실행가능성이 없다면 조례를 개정하고,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으로 회의에 무단불참하는 의원에 대한 징계를 명확하게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지방의원에게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을 매월 지급하는 유급제를 실시해야 한다”면서 “지급액이 의정활동에 비해 적을 수 있지만 봉사와 희생으로 군산시를 변화시키고자 지방선거에 나서 유권자에게 선택된 만큼 성실한 의정활동, 회의참석은 의무”라고 강조했다.

한편 시민연대는 "행정안전부의 의회활동 공개항목 23개에 ‘의정비심의위원회’를 포함하고 있는 만큼 현재 운영하고 있는 군산시가 아닌 시의회가 이 사무를 담당하고, 의정비심의위원회 구성부터 운영, 회의록등을 공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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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자치시민연대 #군산시의회 #무단불참 #의정활동비 #조례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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