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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군산시‧공무원노조, 공직가치 향상 위해 '맞손'

25일 단체협약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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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와 군산시공무원노동조합이 공직가치 향상을 위한 단체교섭 및 협약을 체결했다./사진제공=군산시

군산시와 군산시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송철·이하 군공노)이 지난 25일 시청 상황실에서 단체교섭과 함께 이에 따른 협약을 체결했다.

공직가치 향상 위한 이번 단체협약은 군공노가 지난 3월부터 9월초까지 본청을 비롯한 읍면동 조합원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여기서 도출된 140건에 대한 단체교섭을 요구하면서 마련됐다.

시와 군공노는 부서별 검토와 노사 간 사전협의, 실무교섭위원회를 거쳐 이 같은 의미있는 자리를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다.

주요 협약내용은 △장기근속공무원 휴가 △시청광장 휴게실 설치 △식당 운영 및 사무실 환경 개선 △인권 관련한 조례 제정 △부당 민원 조합원 보호 등이다.

특히 이번 협약에는 공직에 입문한 6~10년 사이 직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 현행 10년 이상 근무한 직원에게만 부여되고 있는 장기재직 휴가를 6년 이상 근무한 직원까지 확대한 점이 눈길을 끈다.

또한 폭언‧폭행 등 부당한 민원 예방을 위해 바디캠 등 휴대용 보호장비를 도입하기로 한 것도 성과로 평가되고 있다.

이에 따라 향후 직원들의 근로환경 및 후생 복지가 개선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송철 위원장은 “이번 단체협약은 공직사회 이탈로 화두가 되는 MZ세대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내용까지 반영하고자 노력했다”며 “앞으로는 세대가 아닌 조합원 개인차까지도 세심하게 담아낼 수 있도록 끊임없이 소통하면서 공직의 가치를 높여 가겠다”고 말했다.

 

이환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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