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소방서(서장 백성기)는 소방시설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신고포상제를 연중 운영하고 있다고 14일 밝혔다.
주요 신고대상은 문화 및 집회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숙박시설, 위락시설, 복합건축물, 다중이용업소 등이다.
신고내용은 △소화설비 중 소화펌프를 고장난 상태로 방치 △수신반 전원 및 소방시설용 비상전원의 설비를 차단 또는 고장난 상태로 방치·임의 조작해 자동으로 작동되지 않는 행위 △소방시설의 기능과 성능에 지장을 줄 수 있는 폐쇄·차단 등의 행위 △방화문, 복도, 계단, 출입구를 폐쇄·훼손하거나 장애물을 설치해 피난에 지장을 주는 행위 등이다.
신고방법은 신고서와 사진, 동영상 등 불법행위 확인 증빙자료를 소방서 홈페이지 또는 우편 등으로 제출하면 된다.
백성기 서장은 "위법으로 판명될 경우 포상금은 1회 5만원으로 동일인 연간 50만원 한도 지급하며 불법행위를 한 관계자는 벌금 또는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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