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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군산시, 2023년 하수도사용료 25% 인상

군산시가 재정 건전성 확보를 위해 내년 하수도 사용료를 인상하기로 했다.

시는 지난 2017년부터 올해까지 5년간 하수도 요금을 매년 25%씩 인상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2017년 당시, 군산 공공하수도 사용료 현실화율은 22.8%로 전국 평균 현실화율 45.9%에 비해 현저히 낮아 행정안전부의 권고에 따른 조치다. 

특히 시는 시의회 동의를 거쳐 하수도 사용료 현실화율을 올해까지 60% 이상으로 높이기로 했다.

지난 5년간 추진결과 2021년 기준 군산시 하수도 현실화율(톤 당 하수처리 원가 대비 하수도 요금 비율)이 44.4%로 나타났다.

다만, 작년의 경우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소상공인의 재정적 부담 완화를 위해 하수도 사용료 인상을 유보한 탓에 당초 올해까지였던 인상기간이 내년까지 1년 늘어났다.

이에 따라 일반용의 경우 월 30톤까지 톤당 950원에서 1190원으로, 욕탕용은 톤당 815원에서 1020원으로 각각 인상된다.

인상된 하수도 요금은 내년 1월 고지분(2022년 12월 사용분)부터 청구된다.

시 관계자는 “부동산 가격 하락 및 금리인상 등으로 지역경제 위축 등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2021년 코로나로 인해 1년 유보된 일반용, 욕탕용 2023년 요금인상에 대해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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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수도 사용료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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