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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군산시, 직원 청렴 주의보 발령

군산시는 16일부터 오는 25일까지 설 명절 전후 10일간 ‘청렴 주의보’를 발령하고 공직기강 확립에 나섰다.

청렴 주의보는 인사철, 선거철, 명절과 같은 부패 취약시기 전후에 발령하며 청탁금지법 및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 행위를 근절하고 경각심을 일깨우기 위한 공직사회 자정 노력의 일환이다. 

청렴 주의보 주요 내용은 설 명절 기간 직무 관련자로부터 금품 향응 선물 등 수수행위 금지, 직무관련자 등과의 식사를 포함한 대면 업무협의 제한, 설 명절에 편승한 대민행정 지연 및 방치 금지, 공직자 부패행위 신고방법 등이다.

이와 함께 시는 공직자 ‘명절 선물 안주고 안 받기 캠페인’을 추진하고 ‘설 명절 청탁금지법 바로알기’ 홍보물을 내부 업무망에 게시할 예정이다.

또 7개 반 26명으로 편성된 특별 감찰반을 편성해 취약 시기에 해이해질 수 있는 공직기강을 확립하겠다는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전 직원이 청렴하고 검소한 설 명절 보내기에 적극 동참해 줄 것을 당부드리며 선제적 예방 감찰 등 강도 높은 부패방지 노력을 하겠다”고 말했다.

 

이환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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